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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극장 철거 중 폭행·재물손괴’…원주시청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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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
“소극적인 방어 행위…재물손괴도 해당 안돼”

◇사진=강원일보DB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 중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을 밀치고, 장비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시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는 지난 12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22일 밤 11시34분께 원주시 평원로 아카데미극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영화감독 B(36)씨를 밀쳐 B씨의 카메라에 달린 녹음기와 마이크 등을 부서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를 근거로 먼저 B씨가 어깨 부위 등으로 A씨를 밀쳤으며, 넘어진 것 역시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아닌지도 판독하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A씨는 철거현장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막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밀친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재물손괴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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