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학교폭력 가해자 폭행에 동창 살해한 1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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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속보=인격 말살에 이르는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본보 2024년 10월18일자 5면 등 보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실형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14일 새벽 2시30분께 중학교 동창생 B(19)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건 발생 3시간 전날 밤 11시40분께 A씨가 거주하는 삼척의 한 아파트로 B군과 C(19)군이 찾아왔다. B군은 A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라이터를 이용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는 등 3시간 동안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가혹행위를 가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씨를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고 살해행위는 정당한 방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다. 하지만 당시 정신질환 치료 약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해 주량을 초과한 술을 강제로 마신 탓에 평소보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됐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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