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차량 급발진 주장 인정 안돼…법원 '제동장치 결함 없다' 국과수 감정 인정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2024.7.1. 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해 7월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역주행하며 인도를 덮쳐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피고인 차모(6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채널A 보도 내용 갈무리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차씨 차의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그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반복해 밟았다가 떼면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서도 국과수가 운전자 차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엑셀 페달 흔적이 뚜렷하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분석 결과 평소에는 액셀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는다고 해도 신발 밑창에는 쉽게 자국이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에는 사고 등 강한 충격이 순간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마찰이 생겨 신발 밑창에 페달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차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2024.7.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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