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강원포럼]리튬배터리 관리 강화해야

나승권 폴리텍대학 원주캠 의료공학과 교수

지난해 경기도 화성 배터리 리튬공장 화재나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폭발사고로 인해 배터리 화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 공장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해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보관 중이던 3만5,000여개의 원통형 리튬 배터리 중 배터리 셀 하나에서 연소가 시작됐다는 현장 근무자의 진술은 확보했지만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통상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Thermal runaway)현상에 의해 다량의 불산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화염, 연기와 함께 폭발음이 연달아 발생한다고 보인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의 경우에는 건물구조, 화학물질 적재방법, 위치를 고려해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사고가 일어나 배터리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줬다. 건전지와 같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의 소화기나 소화전으로는 진화가 어렵다. 그래서 화재 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두 사고 모두 공간 내에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화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아니면 소방설비를 갖췄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다.

리튬 전지 화재는 일반화재예방 시스템과는 다르게 갖춰야 한다. 리튬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는 제조회사의 현재 수준의 소방방재시설로는 화재 발생의 경우 속수무책으로 재산 피해나 인명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리튬 전지를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저수조에 저장된 물로 이용되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나 제연설비시설이나 그 외에 금속화재 발생을 대비한 화재방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며 초기 진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대피훈련과 방재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제조공장 설계 시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한 방재시설을 갖춰야 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설계에 반영시켜야 한다. 배터리 보관창고나 다른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설계부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내화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발화점이 낮은 물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다.

소방청이 창고시설의 화재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련 부처와 법령 개선사항을 통해 창고시설 화재 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2023년 10월 발령했고, 2024년 1월부터는 해당 재정안에 따른 창고 내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같은 조건의 수압에서도 큰 물방울을 방출해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창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갖춘 소방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처럼 소방설비 강화가 의무화되고 소방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는 반면 오래된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설비를 설치하고 평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잘 점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화재리스크 요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손실예방대책을 철저히 세울 수 있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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