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구조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1건이다. 2022년 9건에 불과했던 구급대원 폭행은 2024년 15건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부터 3년간 731건, 지난해는 1월부터 8월까지 165건으로 조사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의 84%는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사전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 연간 수백명의 구급대원이 출동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방기본법상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많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진과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음주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최대한 높여 일벌백계해야 한다. 피의자가 주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되레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영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주취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처럼 형을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적 요소로 보고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가벼운 처벌로 일관하면 취객이 구급대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도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 가해자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의 호신 장비를 지급하거나 폭력적인 환자나 보호자에 대해서는 구급대원이 정당하게 이송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다. 생명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 안전을 요청할 것인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안전을 허무는 일이다.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폭력행위 근절 캠페인 강화와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동시에 구급대원 면책 규정과 함께 피해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급대원은 국민들을 위해 밤낮없이 봉사하는 사회의 파수꾼들이다. 더 이상 이들에 대한 마구잡이 폭행을 좌시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