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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팀장’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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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5년 선고 원심 유지

속보=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본보 2024년 8월27일자 5면 등 보도)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회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씨는 1년4개월여 만인 지난해 1월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계획적으로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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