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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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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정부 감시 수단, 적극적 정보공개로 국정 투명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 혹은 수사, 감독·검사·시험, 사생활의 비밀·자유, 기업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보 은폐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허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비공개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공공기관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골자로 하고, 법률에 국가안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피청구인의 위법한 공개 거부와 회피 행위 금지 의무,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직접 정부를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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