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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지금]“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신고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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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활용해 자동 처리

올해부터는 직장가입자(근로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를 안해도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직장가입자(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공단에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국세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하는 등 이중으로 처리해야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2024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연말정산 자동처리 후 올 4월 보험료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만개 사업장은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하게 돼 업무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원인명 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을 강도 높게 추진 중이며,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연말정산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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