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본보 3일자 2면 등 보도)됐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가 청구한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발의를 확정했다. 이날 주민소환 발의로 김 군수의 직무는 정지됐다.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5일 이내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양군의 만 19세 이상 유권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제외) 수는 2만4,865명이다. 이 기준으로 3분의 1(33.3%) 이상인 8,280명 이상 투표하면 개표할 수 있으며, 유표투표 총수 중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해임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본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6개 읍·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달 4일부터 투표 전날인 25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선거 운동도 할 수 있다. 선거 운동은 투표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선거 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청구한 김동일 미래양양시민연대 대표는 연설회 등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주민소환청구 118일만에 투표 발의를 이끌어냈다”며 “양양군을 바로 세우는 활동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 관련, “청탁을 받거나 특혜를 부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소명문을 군 선관위에 제출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24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으며 양양군은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