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운전자 10명 중 9명이 모르는 이것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소화기 설치 대상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
운전자 대부분 의무화 모르고 벌칙 조항 없어
“적극 홍보 진행과 처벌 규정 신설 필요” 지적

◇지난달 21일 오후 7시36분께 춘천시 동산면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K9 승용차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의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으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마다 강원지역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종이 7인승 이상 대형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확대한 것은 화재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인 차량뿐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진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뿐더러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마저 없는 상태다. 3일 춘천의 주유소와 음식점 주차장에서 만난 5인승 이상 차량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전기 SUV 운전자 40대 정모씨는 “차량용 소화기가 전기차 화재까지 진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굳이 구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도내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소방본부에 집계된 도내 차량화재는 총 662건으로 8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달 21일 오후 7시36분께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인근 도로에서 K9 승용차 화재가 발생해 차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