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원, 강원 드론택시사업 미집행 잔액 70억여원 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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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수행기관 A업체 불복 항소 제기

강원도 산하기관이 ‘강원 드론택시사업’ 중단 이후 수행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1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중 7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강원TP)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강원도는 2021년부터 액화수소 드론택시(UAM) 시제기 연구개발(R&D)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사업 전담기관 강원TP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이후 강원TP는 TIE에 100억원을 비롯해 수행기관에 총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2년 7월 김진태 지사 취임 이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보조금 사업 집중감사 대상에 포함됐고 특별평가위원회 심의 끝에 프로젝트가 최종 중단됐다.

이후 강원TP와 TIE는 사업중단 관련 서류 제출 및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이를 보였고 결국 강원TP는 TIE를 상대로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강원TP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30일까지 지출된 사업비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2023년 6월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고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을 상대로 의뢰한 수사에 대해 2024년 11월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경찰청은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전 첨단산업국장 A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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