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재직 당시 동료와 지인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0억원에 가까운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행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12월 직장 동료 40대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는 회사에 투자한 뒤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함께 15%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은행의 영업점 직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동료와 지인 등 7명으로부터 총 13억2천,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더해졌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말한 투자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빚을 갚거나 외제 차 구매, 골프비용 등 유흥비에 사용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