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이 태백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2023년 2월 민간위탁 심위위원회는 태백시체육회의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태백시는 직영에 나섰다.
이에 태백시체육회는 태백시를 상대로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시의 승소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2024년 10월 태백시체육회가 태백시·태백시시설공단에 제기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취소청구 소송은 시가 1심에서 승소해 체육회가 항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회와의 갈등을 불식시키고 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