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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소상공인 포장재 제작 최대 3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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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으로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판매용 제품의 포장재 제작비용 50% 지원

◇양구군청 전경

【양구】양구군이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했으며 제품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지난 17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식품제조·가공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 10개소이다. 단 농·축·임산물 등 단순 1차 가공업체, 농특산물 제조·가공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온·오프라인(택배포함) 판매용 제품의 포장재 제작 비용의 50%, 최대 300만원이다. 단 포장용기 등 1회 용기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월7일까지 신청서, 추진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청 경제체육과 경제정책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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