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주변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해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 상황을 종종 접하게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최근 3년간(2021~2023년) 총 1만1,398건(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부상을 당한 셈이다. 해마다 화재 건수와 인명 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차량 화재의 위험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는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의 위험성과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이런 가운데 차량 화재의 위험에 대응하고자 2021년 11월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던 것을 지난해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대상을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차량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더불어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해 부품 파손, 변형 등 손상 여부까지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 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에서 차량 내 소화기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내는 중요한 도구이며,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자동차 화재의 골든타임 확보와 나와 내 가족, 친구, 동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