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태백】광부들의 숙원이던 '광업인의 날'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며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매년 12월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공포한 1951년 12월23일을 기념하기 위해 12월23일로 지정했다.
태백과 삼척 등 폐광지역은 그동안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석탄산업에 종사하다 유명을 달리한 산업전사를 위한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석공 장성광업소 폐광에 이어 오는 6월 석공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앞두고 광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돼 왔다.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광업인의 날 지정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상훈 태백현대위원장은 "석탄산업 전사를 기릴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법안 발의가 잘 진행돼 실질적으로 석탄산업 전사의 가치와 뜻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상덕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장은 "석탄광부의 날 지정을 지속 건의해 왔고, 광업인의 날이 제정돼 환영한다"면서 "현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를 위한 광부의 날이 아닌 좀 더 포괄적 의미인 광업인의 날로 지정된 부분은 조금 아쉬임이 남는다"고 밝혔다.
권정복 삼척시의장은 "험한 작업환경에서도 헌신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