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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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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전 체불금품 전액 지급되도록 시정지시
고액 체불 발생 사업장 청산지도 3개소 실시

【삼척】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이정구)이 오는 24일까지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시행한다.

설 명절 이전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이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진행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즉시 범죄인지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1551-2978임금체불)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 또는 피해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태백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등 악의적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구속 수사, 체포영장 신청 등 엄정 대응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피해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청산 운영 기간동안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한시적 단축하며,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대지급금 요건을 신속 검토해 즉시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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