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본보 지난 13일자 10면 등 보도)와 관련, 춘천시 공무원 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지만 기소 이후 재판과정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피고인들에게 도의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증거 부족’=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판사)은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고 발생 당시의 춘천시 국장, 과장, 담당, 주무관 등 7명과 수초섬 제작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섬 설치업체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인공수초섬의 임시 계류, 쓰레기 제거 작업, 유실 후 결박 시도 등이 아닌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와이어)’이라고 판단했다. 세차례에 걸친 인공수초섬 결박 실패 후 현장 관리자가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잇따라 전복사고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교통환경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설치업체 관계자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고방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의적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도의적 비난 가능성을 언급했다. 수초섬 제작이 끝났음에도 춘천시가 이를 수령하지 않고 정당한 근거없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업 중지를 결정한 사실, 그러면서도 수초섬의 관리는 제작업체에 떠넘긴 채 지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이 수초섬 유실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사건·사고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넘어서 모든 책임을 수초섬 업체 현장 관리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유족과 생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