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각 장애인 위협하는 점자블록 위 주정차 만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곳곳서 차량·킥보드 주차 등 쉽게 보여
원주시 지난해 9월 적발 건수 3건 불과
장애인 “시민 의식 개선·적극 행정 필요”

【원주】지난해 교통약자법 개정에도 불구 원주 곳곳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점자블록 위에 각종 물건을 쌓아 놓거나 차량을 주정차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원주 단계동 상가 앞에서 차량 1대가 점자블록을 가린 채 주차했다. 지난해 9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자블록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위반 차량은 여기저기 쉽게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곳에는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됐었다. 이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보호자와 함께 하지 않고 거리에 나설 경우 안전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물건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적발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창영 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협회 원주지회장은 “점자블럭 위에 주정차로 주변에 다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며 “시민 의식 개선은 물론 원주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