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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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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납부 시 4.57% 공제

【태백】태백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준다. 1월에 연납할 경우 1월 분을 제외한 2~12월 분의 5%(실제 연세액의 4.57%)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 5,700여명에게 지난 10일 납부 안내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42211), 시 세무과((033)550-2033)를 통해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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