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소비둔화 및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이차보전 기간을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3년에서 5년으로 늘였고, 대출일이 2022년일 경우 연장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청 희망자는 대출실행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 금액, 담보 종류 등 사전 확인 후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삼척시청 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2개 업체에 220억4,500만원을 융자 추천했고, 881개 업체에 12억2,500만원의 이자를, 212개 업체에 신용보증수수료 7,00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