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통일전망대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내 최초 산지 규제를 일괄 면제받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선정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통일전망대 일원에는 DMZ산림생태지구, 안보교육지구와 함께 산림해안 경관, 안보를 융합한 체험형 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가 올 10월 말 전국 1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산림이용진흥지구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특례 활용에 적극 나서면서 강원지역 4대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 규제 완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최소 1~2곳 이상의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 강릉, 태백, 삼척, 평창, 정선, 인제 등에서 총 39개 사업이 접수됐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가능해진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림의 보존과 활용의 전범(典範)이 돼야 한다.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의미는 지역의 산림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4대 규제(군사·산림·농업·환경)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한 산림 규제의 빗장을 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는 80% 이상이 산지로 이뤄진 산림지대로 다양한 수목과 푸른 숲이 넓은 지역을 덮고 있다. 이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도의 새로운 앞날을 열어갈 주요 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산림이용진흥지구의 꾸준한 관리와 발전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각종 법령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의 규제를 풀어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하는 정책이다.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가 지정 권한을 가져 산림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과 운영에 지자체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권한 행사는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내년부터는 도민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4대 핵심 특례를 통해 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특례’를 활용한 정책 개발과 산업 구조 고도화에 도의 미래가 달려 있다. 앞서 도는 올 10월 18만평 규모의 지역을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며 4대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쐈다. 올해 6월8일 강원특별법 특례가 전격 시행된 이후 4개월 만에 이뤄진 첫 권한 행사였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완화된 규제를 어떻게 이용하고 정책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앞날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