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9일 오전 10시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B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