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대폭 감경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원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뒤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치료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하긴 했으나 무면허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발생시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이송한 뒤 병원에서 경찰에게 인적 사항을 모두 제공했으므로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싣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운전자를 바꾸기 위해 상당한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 시간을 지체했다"며 "인적 사항도 '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라고 진술하며 연락처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사공탁에 이어 항소심 들어 피해자 유족에게 추가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유족들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량을 대폭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