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양양군이 내년부터 연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 신고 의무를 면제, 농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군에 따르면 제28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양양군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연면적 10.56㎡ 이하의 시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로 분류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농가에서 사용중인 저온저장고는 대부분 소규모이지만,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시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설건축신고(3년마다 연장신고) 등을 해야 하며 취득세, 재산세, 허가수수료 등이 발생해 농가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농가의 편의가 향상되고,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관내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건수는 460건(전산상 산출데이터 기준)으로, 이 중 10.56㎡ 이하는 337건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신고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업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