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로 잡혔다.
헌재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으로는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송 성격상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공개변론에는 탄핵심판 대상인 윤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만약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는 출석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를 거쳐 쟁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를 보면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고 25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심리는 최장 180일까지 가능해 법적으로는 내년 6월11일까지 결론을 내리면 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심리한 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한다. 파면 결정이 이뤄질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전체 9명에서 3명이 모자란 '6인 체제'이다. 국회는 여야 몫의 후보자 3명의 추천을 완료했으며 인사청문회 개최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새로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국민의힘 추천) 변호사를 비롯해 양양 출신의 정계선(55·27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고성 출신의 마은혁(61·29기·민주당 추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이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