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차트를 조작해 보험금을 가로챈 원주 모 한의원장과 보험설계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원주 모 한의원장 A(48)씨, 보험설계사 4명을 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원장은 2008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통사고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보약류를 처방하고, 일반적인 약을 처방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7,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또 보험설계사들에게 1명당 5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해 환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내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것은 물론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