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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소식] 화천군의회 2024년12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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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의회 전경

화천군의회는 4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웅희 부의장은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상위법에 근거한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이업 의원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민의 안전 확보에 힘써 달라”을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상한이 축소된 만큼 이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진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이 강화돼야 하고 피해 농가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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