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의장:표한상)는 26일 제325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위(위원장:정운현)를 열어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정운현 위원장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단체 할인율과 관련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병화 군의원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관 확대를 추진중인데 화재 보험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백오인 군의원은 “공동생활관에서 생활하는 4명의 주민의 생활 패턴을 잘 살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사업성이 없다면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승남 군의원은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지원 대상자들을 포함한 비용 추계는 제대로 된 거냐?”고 따졌다.
김영숙 군의원은 “병원 동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동행 매니저의 자격 요건이 명시돼야 하며, 위탁과 관련된 사항도 조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숙 군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민선8기 요란하게 시작한 건(健)중년 관련 사업이 내실있게 제대로 추진되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횡성=유학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