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가 지난 22일 제302회 정례회 감사특별위원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현화 의원은 “정선군의회 사무과 조직 운영에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며 “조례 제정 후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공개하는 등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광표 의원은 “증산농공단지, 예미농공단지 입주 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변칙적으로 행동하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모든 입주 업체가 공정한 계약과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 전수조사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해 계약 업무를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왕섭 의원은 “정선군 신청사 건립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련 과와 조속히 협의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세 체납 징수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체납 징수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흥표 의원은 “전입세대 지원 혜택이 몇 년째 동일하게 유지돼 효과가 미미하다”며 “인근 지역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 장려금 등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