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 고성군은 고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용 권장을 위해 올 12월2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고성사랑상품권의 투명한 운영과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군 공무원과 상품권 운영시스템 관리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등록제한업종(유흥업소, 사행산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주민신고와 가맹점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유통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파악한 후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