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을 제4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도와의 논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농어촌의 폐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지역으로 떠나고, 이제는 교실을 채울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도내 폐교 482곳 가운데 매각·교환·반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폐교는 모두 199곳이다. 이 중 교육당국이 자체 활용하고 있는 폐교(28곳)와 대부(임대) 중인 폐교(117곳)를 제외한 54곳은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강원지역 폐교 4곳 중 1곳은 흉물이 돼가고 있는 셈이다.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버려져 있는 폐교를 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수십억원의 유지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더욱이 학생 수 감소로 2025년 도내 6개 초등학교 분교장이 문을 닫는 등 폐교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예산 부담도 심해질 전망이다.
학교는 오랫동안 마을 유지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 지역사회의 구심점이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사회도 활력을 잃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라진 폐교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더 아플 수밖에 없다. 폐교를마을의 중심점이나 성장 구심적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폐교를 적절히 사용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한때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학교가 폐교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인 것은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용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탓도 크다.
이런 때에 도교육청이 현행 제도적 한계를 넘기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법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폐교의 활용도를 올리자면 까다로운 임대조건 완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공공재산의 특성상 매각, 임대 등 처분도 쉽지 않다. 사실상 매각이 어려우면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검토 중인 10년 기한의 폐교 임대 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수의계약의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강원특별법에 포함시킨다면 사업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폐교는 버려두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주민들도 마음을 열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지자체도 도로와 상수도 정비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