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는 23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나유경 의원은 ‘춘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건물 규모 요건 외에 물 사용량을 고려해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친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같은 조례 심의에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에 물 재사용 설비 도입 의무화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정경옥 의원은 춘천시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운영 및 성과 등 세부 항목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갑 의원은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가설 건축물 관련 규정이 현실과 적합하지 않아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니 현실에 맞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