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는 1882년 조미수호조약 때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사용이 금지됐으나 1919년 기미독립운동 시 전 국민이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사용됐다.
이후 더욱 악랄해진 일제의 민족 탄압 정책 때문에 태극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1945년 광복 이전에는 장롱 속에 깊숙이 감춰져 광복을 기다리던 슬픈 역사가 있었다. 그렇다고 태극기의 명맥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다. 만주 벌판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독립군들의 총검에는 태극기가 달려 있었고 독립투쟁을 하던 민족 열사들 품속에 있던 태극기는 민족의 심장 소리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기다림 끝에 1945년 광복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됐고, 1949년 이후에는 국기제작법, 국기게양법 등 태극기의 제작·게양·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법제화됐다.
태극기에 담긴 뜻을 살펴보자면,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에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돼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평화, 순수성을, 가운데의 태극문양은 음(陰·파랑)과 양(陽·빨강)의 조화를 상징하고, 네 모서리의 4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한다.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원대하고 심오한 우주의 뜻이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태극기는 독립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태극기를 게양해 애국심을 높이는 것과 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은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학창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국기법에서 규정한 국기의 게양일에는 필히 국기를 게양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면 국기를 내려 국기함에 소중히 보관했으며,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직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것은 1970~1980년대 젊은 시절을 보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근래에는 국기에 대한 소중함이 많이 희석된 듯하다.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이 아파트 전체를 보아도 손에 꼽을 정도이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현실을 감안해 필자는 지난달 9월 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고 10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두 조례의 주요 골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날을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일인 6월11일로 규정했고, 국기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기게양일에는 각 가정마다 국기를 게양하도록 홍보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에서는 국기 교육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모쪼록 이 조례의 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국기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애국심 고취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