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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수출 시 특허 침해 방지 위한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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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수출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허발명의 실시 정의를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해 수입은 포함하고 있으나, 수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무역위원회와 관세청에서는 각각 불공정무역조사법, 관세법에 따라 특허 침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고 수출해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시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 등 책임은 물을 수 없어 특허권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함으로써 수출 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발명을 장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철규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수출로 인한 특허 침해 발생 시 특허법상 손해배상 청구, 신용회복 청구 등이 가능해 더욱 실효적인 특허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출 규모를 자랑하는 수출 강국인 만큼, 수출에 대한 특허 침해가 방지되고 특허권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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