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릉대교에서 SUV와 충돌한 트럭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본보 지난 4일자 5면 등 보도)가 발생한 가운데 SUV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3일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운전자 A(29)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르는 0.08%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6분께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던 중 QM6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QM6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충돌했고, 트럭이 대교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77)씨와 동승자 중국인 C(50)씨 등 2명이 숨졌다.
사고로 숨진 B씨와 C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새벽부터 근로 현장에 나서던 중 변을 당했다. B씨의 유족은 “가족 모두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해자 측은 사과 한 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찰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에 음주운전 혐의를 더해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