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교육세에서 담뱃세가 제외되면서 강원도가 받는 교부세액이 554억 원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방교육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소비세 분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4호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해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효력 연장이나 새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내년 강원도가 받는 지방교육세에서 담배소비세분 약 554억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를 포함한 7개의 지방세목에 대해 일정 세율의 부가세를 적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교육세 중 30%가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내년도 강원교육당국의 교육복지 예산 배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 연장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