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선 중 하나로 손꼽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은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무분별한 숙박시설 인허가와 대형 리조트 건설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관 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사업 부지가 방치되며 더욱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개통과 유동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양양군의 숙박시설(호텔·리조트·생활형숙박시설) 인허가가 급증했다. 2020년 51건, 2021년 63건, 2022년 75건, 2023년 46건 등으로 4년간 총 235건에 달한다. 문제는 민간 업체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인허가 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면서 난개발과 부작용으로 그 피해가 주민과 관광객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이러한 난개발은 동해안의 천혜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방치된 사업 부지는 경관을 해치며 침식, 오염 등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숙박시설의 난립은 관광객들의 기대를 저버리며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흔들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행정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동해안 지역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내버려둔 사업 부지가 많다. 이러한 부지들은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간 내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재검토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가 바닷가 인근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때다. 이는 민간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자치단체가 직접 토지를 소유 및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안가의 자연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매입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개발사업 부지와 해변 간의 충분한 이격거리 및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해변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완충공간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해변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동해안의 경우 자연환경이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더욱 중대하다. 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