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양양 죽도해변 난개발 사업추진여부 다음달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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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업추진협약 두차례 연장 특혜 논란
공단 “추가 연장 9월말까지 협약기한이 최종” 밝혀
주민들 “생존권 위협·환경파괴 개발사업 중단” 촉구

속보=양양 죽도해변 난개발(본보 지난 2일자 1면 등 보도)의 사업추진여부가 다음달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주관자 후보자인 A컨소시엄과의 사업추진협약 체결기한을 두차례나 연장, 업체 봐주기 특혜 논란이 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사업주관자 후보자인 A컨소시엄과 올해 9월말까지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협약이행보증금 마련 방안을 협의하는 단계”라며 “이번 협약기한 연장을 최종기한으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죽도해변 일대(3만4,230㎡)에 대형 리조트를 조성하는 ‘동해미건설선 인구정차장부지 개발’과 관련, A컨소시엄과의 사업추진협약 체결기한을 두차례나 연장해 줬다. 지난해 12월28일 A컨소시엄을 선정하고 30일 이내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공단은 지난 7월말까지 한차례 기한을 연장한데 이어 최근 9월말까지 두번째 연장해 줘 해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추진협약이 잇따라 연기되고 이유는 A컨소시엄이 협약 체결 이후 납부해야 하는 협약이행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5)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죽도해변 환경·경관 파괴와 함께 주민들 삶의 터전을 빼앗는 대규모 사업을 민간업체 사정까지 봐주면서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공단은 “사업추진협약에 공단, 사업주관자 후보자,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 등의 대표자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 사전에 주민 등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주민들은 그동안 단 한차례도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현재도 논의조차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김길동 현님면 두창시변리 이장은 “철도 유휴부지 사용허가를 받아 야영장, 주차장 등을 운영해 온 주민들은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다음달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면 내년 설계 및 인허가 이후 2026년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기간까지 사용허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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