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1월 도내 자영업자 수는 15만9,000명으로 16만명이 무너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건수도 6월 기준 3,267건, 537억7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건수(3,171건)를 훌쩍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도내 고용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6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는 87만5,300명으로 지난달보다 3,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1% 줄어든 15만6,000명으로 역대 6월 중 취업자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왔다.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 와중에 이번 달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에 따른 차등 최저임금제를 부결시켰고,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170원이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이나, 199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1만원대 시대가 된 것이다. 노동계 측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차라리 알바를 뛰겠다”며 줄폐업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라 2018년도 역대 최고치인 16.4%, 2019년도 10.9%로 급격하게 인상됐고, 그 여파가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종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해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실제 시행된 것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도입된 1988년 단 한 번뿐이었다. 30년 넘게 사문화되다시피 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10년 동안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의 네 배가량 오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오히려 다수의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는 만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더 이상 근로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인건비 부담에 따른 폐업 속출이나 1인 운영에 따른 버티기 상황은 결국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 강원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강원자치도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200억원이었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내 2023년 폐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 2,893명 늘어났다. 2년 동안 2% 대출이자와 0.8%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만으로는 도내 위기의 소상공인을 소생시키는 대책으로 부족한 셈이다. 최저임금의 상승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불발된 상황에서 지역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도내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