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한 유튜버 A씨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22일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이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에는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다'라고 한 유튜버가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리고 이후 모든 영상을 내리고 계정명도 바꿨다.
이렇듯 최근 '사적 제재'논란이 일면서 사법 당국은 이른바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5일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을 '악성 콘텐츠 게시자'로 규정하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적 제재는 2차 피해를 초래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레커(wrecker·견인차)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표현이다.

이같은 '사적 제재'논란에 사건이 재조명되자 피해자인 A씨와 동생 B씨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한 A씨와 B씨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우리 얘기로 이렇게 (사회적으로)떠드는데 우리도 한번 마주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최근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알려져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자 2차 가해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또, 최근 유튜버들이 제작한 관련 영상들에 대해선 "(해당 영상들 뿐만 아니라)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게 아니다"라면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과 달리)자신의 의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을 꾀어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피의자 10명이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 사건은 44명의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을 소재로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이 제작되기도 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