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반

도체육회 직원간 음주 폭행 ‘불문경고’…솜방망이 처벌 논란

일각에서 처벌 수위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

속보=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도민체전 기간 음주 폭행 사건에 연루돼 물의를 빚은 직원 2명(본보 지난 12일자 5면 보도)에 '경고'에 처분을 해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도체육회는 15일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른 A, B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돼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 등 구성원이 경미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약한 형태의 징계로 구두로만 경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체육계와 공직사회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이 정도의 징계처분만 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직장 내 위계를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인사는 "체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도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비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체육회 구성원의 조직문화 확립 교육과 철저히 하겠다”며 “재발 방지 등 규율과 체육의 가치를 재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 B씨는 도민체전이 열린 지난 5월30일 밤11시께 양양에 마련된 직원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서로 폭행,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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