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이젠 환자 곁으로 올 때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에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결원을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에서도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일단락될지 관심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거두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지만 강원지역 전공의 중 복귀한 인원수는 3명 남짓에 불과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마지막 출구전략이나 다름없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퇴로를 열어줬지만 크게 늘지 않자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환자를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불패’를 이번에도 정부가 허용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원칙에서 벗어난 면죄부를 줘 집단행동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 정부가 물러선 것은 전공의 복귀가 늦어지면 의료계 전체가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제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과 지역·필수의료 정상화, 의료수가 개편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 교수들은 집단 휴진을 접고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야 한다. 전문의 배출이 급감하면 지원자가 적은 필수의료 분야부터 마비되고 의료 취약 지역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뒤 환자들은 5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공의들이 진정 미래 의료를 걱정한다면 대화·복귀의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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