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편의점 업주가 자신보다 40살 어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원주의 한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23년 8월13일 오전 3시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20대 B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등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8월20일 오전 1시20분께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8월28일 오후 2시께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특히 A씨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무마하려 한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