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폐광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4일 제330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석탄 경석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원안 가결시켰다.
이한영(태백)·문관현(태백) 도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은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석탄 경석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도의원들은 도내 석탄경석 매장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질의하며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정책 현실화를 위한 집행부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임미선(비례) 도의원은 "태백 장성광업소에 이어 삼척 도계 광업소도 폐광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례를 활용해 석탄경석 산업화 방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지역개발에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사안을 봤으면 한다"며 "다만 정책 시행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조례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점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든다. 예산은 곧 정책에 대한 실행의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