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야간 취약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이며, 시민 중심 지역치안 개선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치안 협력단체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8만7,000여명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대는 춘천 34곳, 원주 32곳, 강릉 20곳 등 모두 244곳, 소속 인원만 6,082명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4월27일부터 시행되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부분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갈 길이 멀다.
지역의 많은 자율방범대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점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열악하고 불법적인 방범초소다.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대부분은 불법 가설물이다. 강원자치도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245개의 절반 이상인 125곳이 컨테이너다.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초소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안전 장비의 미비다. 경찰과 함께 흉기 난동 사건에 동원된 자율방범대원은 안전 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돼 경찰과 달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안전 장비는 안전 조끼, 신호봉, 호루라기가 전부다.
셋째, 사고 시 재해보상 문제다. 자율방범대원이 방범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재해보상에 대해 자율방범대법 제1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자체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는 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단체 법령에는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지역 치안 개선의 시급성 및 타 공익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동일하게 부여하고, 지자체 재정 및 치안 상황에 맞게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 지역 내 경찰 상주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이용해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도 지역순찰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치안센터’로 개편하는 등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들의 소속감과 순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방범 활동 근무복과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 조끼,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는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의용소방대와 동일한 재해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단체 상해보험 도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친다면 지역사회 범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 안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