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와 부상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연간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4,935건으로 하루 평균 13건 이상씩 단속됐다. 2022년 4,639건, 2023년 4,935건 등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도 늘어났다.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 4년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다. 술을 마시면 어떤 이유로든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됐다. 당국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과 형량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다. 심지어 음주운전은 물론 재범 비율까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건 잠재적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음주 상태에서 모는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흉기’로 돌변한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살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 증가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음주운전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음주운전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범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을 망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과 그 가족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질범죄여서 그 심각성을 더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평생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음주운전만큼이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숙취운전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비해 숙취운전은 경계심이 덜하다. 술을 많이 마셔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잠을 자면 괜찮겠지 하면서 운전하는 순간 큰 위험을 야기시킨다. 술을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느껴지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경찰 단속도 중요하지만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등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