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똑같은 법의 잣대를 들이대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문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등장해서 기소했다는데, 왜 누구는 기소하고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라면서 "의원실에서 검찰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에 의하면, 주가조작 전주들의 주가조작 방조 행동들은 김 여사의 행태와 거의 똑같았다"라고 근거를 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