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일 자치행정과(동주민센터 포함),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관광과 등 4개 부서를 대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방원욱 위원장은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의 경우 속초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 전용까지하면서 재단에 위탁하고 문화체육과의 설악문화제 예산과 합쳐 하나의 행사로 진행한 것은 소위 ‘쪼개기’를 이용한 편법”이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신선익 위원은 “소송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사업의 경우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사업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사전보고와 협의절차가 누락된 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인교 위원은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통한 관광테마시설 유치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 유치에 힘써야 한다. 방치돼 있는 현 부지에 꽃밭 조성 등 부지 경관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