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현행 운전면허제도에서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된다. 이에 관련법에 따라 2종 자동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별도 시험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1종 자동면허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추가 검증없이 1종 면허로 변경될 경우 운전자들의 혼란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종 자동 면허 신설=우리나라 운전면허 체계는 그동안 11인승 이상의 자동변속기 승합차를 운행하려면 수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모순이 존재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자동 변속기 차량은 90% 가량을 차지하고 노인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여가생활 확대에 따라 승합차 또는 화물차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져 1종 자동면허 신설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오는 10월20일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을 신청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스쿨버스 운행(?)=1종 자동면허 전환의 문제는 소형 승용차의 운전자들이 별도 검증없이 대형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시험에 이용되는 차량을 비교하면 1종 보통면허 차량은 길이 4m65㎝ 이상, 너비 1m69㎝ 이상, 측간거리 2m49㎝ 이상, 최소회전반경 5m20㎝ 이상 등으로 2종 보통면허 차량(길이 3m97㎝, 너비 1m56㎝, 측간거리 2m34㎝, 최소회전반경 4m20㎝)보다 크다. 특히 회전반경 차이는 1m에 달한다. 스쿨버스로 자주 이용되는 15인승 승합차의 길이는 일반 승용차의 2배가 넘는 6∼7m이고 12톤 화물차는 최소 9m로 승용차의 3배나 길다. 이와 함께 7년간 운전대를 잡지 않았던 장롱면허 소지자들이 도로주행시험 등 별도의 검증없이 생계형으로 스쿨버스, 화물차 등 1종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도로주행 등 검증절차 필요”=전문가들도 7년 무사고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1종 자동면허 신설을 4개월여 앞둔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한국ITS학회를 통해 수행한 ‘1종 자동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7년 무사고제도에 대한 의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일반인, 관계기관 전문가, 전문학원 관계자 등 모두 별도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며 도로주행 등 추가 시험을 치르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1종 자동면허 신설과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기존 7년 무사고 조항에 대한 변경 지침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